저희 Maier & Maier 는 특허 등록 이후, 특허청 산하 특허 심판 국 (PTAB)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무효심판 (The Post-Grant Proceedings)에 대해 고객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청의 무효심판은 일반적으로 일반법정에서 다루어지는 특허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광범위한 특허관련 전문 지식을 요합니다. 저희 Maier & Maier 의 전문가들은 고객들이 특허청, 미연방 법원 및 국제 무역 위원회 (ITC)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및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특허청에서 이루어지는 무효심판의 종류에는 Post Grant Review (PGR), Inter Partes Review (IPR ), Ex parte Reexamination (결정계 특허 재심사), Derivation Proceeding (특허 도용 관련 심판) 및 Covered Business Method Review (BM 특허 무효심판) 등이 있습니다.
저희 Maier & Maier 의 특허 변호사들은 다년간의 특허 출원과 재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특허 소송과 병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미국 신 특허 개정법 (AIA)하에서 도입된 다양한 무효심판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